[주의] 본 성능.상태기록부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결정적인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0. 6. 26.>                                     PDF인쇄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

제 6517101021 호

    

※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세부모델 :)
부터   까지
   ()
  
  

Km     
  
  
   %
pp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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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주요장치 항목 해당부품 상태
자기진단 원동기
변속기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오일누유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실린더 헤드 / 가스켓
실린더 블록 / 오일팬
오일 유량
냉각수 누수 실린더 헤드 / 가스켓
워터펌프
라디에이터
냉각수 수량
커먼레일
변속기 자동변속기(A/T) 오일누유
오일유량 및 상태
작동상태(공회전)
수동변속기(M/T) 오일누유
기어변속장치
오일유량 및 상태
작동상태(공회전)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등속조인트
추진축 및 베어링
디퍼렌셜 기어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작동상태 스티어링 펌프
스티어링 기어(MDPS포함)
스티어링조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제동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브레이크 오일 누유
배력장치 상태
전기 발전기 출력
시동 모터
와이퍼 모터기능
실내송풍 모터
라디에이터 팬 모터
윈도우 모터
고전원 전기장치 충전구 절연 상태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고전원전기배선 상태(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연료 연료누출(LP가스포함)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자동차이미지자동차이미지
서명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 V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 , [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능점검 유효기간: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02월 07일)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자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창원KC월드 윤동혁   (인)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자   (인)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고지자      재운   (인)
유    의    사    항
※ 중고자동차성능ㆍ 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1. ㅇ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ㅇ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 ㅇ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30 )일, 보증거리는 ( 2000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ㅇ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ㅇ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ㅇ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실매물 조회 및 정비이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 자동차 실매물검색 > 차량번호 입력
      - 자동차365 > 자동차 이력조회 > 매매용차량조회 > 자동차등록번호 검색

  1.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3.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3. 4. ⑫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5.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5. 6. 체크항목 판단기준(예시)
    • ㅇ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ㅇ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ㅇ 부식: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ㅇ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ㅇ 현재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되,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6. ※ 자동차가격조사ㆍ 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7. 7.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한정)에 적힌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ㆍ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30 )일, 보증거리는 ( 2000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8. 8.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9. 9.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10. 10.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이란

※ "가격조사ㆍ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ㆍ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ㆍ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ㆍ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